협회공지사항

2015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공고

치위협 공고 제 2015- 2

 

2015년도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 공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 연 8시간(8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신고 시행으로 보수교육 이수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간 보수교육 평점인정 기준

보수교육 종류

평점

()

상한

비고

협회

주최

교육

현장교육

1일 상한 8평점

8평점

학술대회, 치위생 교육원 (DH CEC)교육 등

사이버 교육

1~8평점

8평점

동일과목 중복이수

합산 불가

협회

승인

교육

시도회

1일 상한 4평점

8평점

협회가 주최하고 3개 단체 이상 연합하여 주관하는 경우

: 18평점 가능

산하단체 (임상회, 보건회, 남자회)

산하학회

기타 승인된 교육

2평점

2평점

 

 

논문 게재

 

1) 학진 등재(후보)지 및 SCI(E) 등재학술지

- 1저자 및 교신저자 : 1/4

- 공동저자 : 1/2

4평점

당해 연도 이내에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수위원회의 심의 후 인정 통보를 받아야 함

2) 기타 학술지

- 1저자 및 교신저자 : 1/2

- 공동저자 : 1/1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1회당 2평점

4평점

 

타 단체 주최교육(기타 승인된 교육)의 평점인정은 본 협회와 협의를 거친 교육에 한하므로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정이 수정 되는대로 상시 수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시도회, 산하단체 교육세부사항은 커뮤니티>시도회, 산하단체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보수교육 계획 : #첨부파일 다운로드

  (변경사항은 상시 업데이트)

 

3. 기타

. 모든 현장교육은 사전등록 및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등록인원과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이수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협회 및 산하기구에서 주최하는 현장교육에서는 RF카드를 활용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협회 회원증 카드 또는 임시출결카드를 활용하여 강연장 출입 시 마다 정확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직접비는 연자료, 교재비, 장소임대료 등 당일 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교육담당인력 제반 인건비, 사무비 등 교육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직접비는 모든 참가자가 부담하는 교육 실비이고, 간접비는 협회(학회)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비회원이 부담

회비 완납회원의 경우, 회비로 협회(학회)에 장기간 간접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간접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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