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2011년도 회비 및 미납회비 납부 안내

등록일2011-03-02조회49328

2011년도 회비 및 미납회비 납부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2011년 연회비와 미납회비 납부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협회의 치과위생사 권익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 납부 안내

   ○ 연 회 비 : 2011년도 - 80,000원
                이전 미납회비- www.kdha.or.kr 개인정보에서 확인


   ○ 납부기한 : 2011년 3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① 신용카드납부
         ․ 회원증신한카드로 자동납부
         ․ 협회 홈페이지 상에서 결제(www.kdha.or.kr 로그인→신용카드회비접수)
             - 모든 신용카드 이용 가능
         ․ 협회 또는 시도회에 유선상으로 납부
             - 신한, BC, VISA(신한, 외환), 국민, 삼성


     ② 지로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비치된 지로용지(지로번호 7605275)에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입금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홈페이지에서 납부
          (로그인→지로요금→지로요금납부)

☞ 회비 미납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어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 증명 발급, 각종 통계자료 제공, 취업 및 제반 상담 등이 제한되며,

 모든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참가등록비의 회원혜택 적용도 불가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협회에서 추진 중인 회원증신한카드를 발급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무이자 3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협회 홈페이지 회원증카드 발급신청 or 협회 사무국 ☏ 02-223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