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제3회 보건교육사 1, 2, 3급 국가자격시험 안내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

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예정일

시험장소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인터넷: 2011. 12. 8(목)~12. 13(화).

방 문: 2011. 12. 13(화)~12. 17(토).

78,000원

2012. 2. 19(일).

2012. 3. 9(금).

2011. 11. 16(수).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접수 마감일 21: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12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 접수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단,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접수 장소

∙www.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 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 서류

∙사진파일(3×4cm, 해상도 200dpi)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응시원서: 1매(사진 3×4cm 2매부착)

∙2012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단, 소속대학에서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는 제외함)

 

● <보건교육사1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사2급 취득 후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사2급 자격증 사본 1매,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석사(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보건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건교육사2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보건교육사3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사항의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국시원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라.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국시원홈페이지-정보광장-서식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필기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 당 배점

보건교육사

1급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09:30

10:00~11:15

(75분)

1점

보건교육사

2급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09:30

10:00~11:15

(75분)

1점

단,보건의료법규는 0.5점

2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11:35

11:45~13:10

(85분)

1점

보건교육사

3급

1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09:30

10:00~11:25

(85분)

1점

단,보건의료법규는 0.5점

 

 

6. 합격자 결정 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 방법

보건교육사

1․2․3급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 시 자 격

보건교육사

1 급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 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보건교육사

3 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단,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 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구분

응시자격

제출서류

필수

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

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기타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02-871-6601~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