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공지사항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 알림

*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신고완료시 별도의 절차 없이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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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효력정지 관련 Q&A

- 행정처분 권리구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