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회칙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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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08일 제정
2013년 01월10일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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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설치 및 근거)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정관 제 47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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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천광역시치과위생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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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목적)
- 본회는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과위생에 관한 연구, 개선,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친목 및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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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사업)
-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관한 사항
-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4. 본 회원 보수교육과 윤리고양에 관한 사항
- 5. 본 회원의 권익 옹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6. 당국 및 중앙회에 대한 건의사항
- 7. 제 단체와의 상호 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가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사항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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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회원 구성)
- 본회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대한민국치과위생사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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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회원 자격)
- 1.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로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 2.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회원이 타시도에 취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도)회 회원으로 입회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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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회원 의무)
- 1.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매년 취업 사항을 본회에 보고 및 신고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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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회원 권리)
-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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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회의 권리 제한)
-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1. 회비 및 재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 2. 본회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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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회원 상벌)
-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구강보건향상 및 계몽지도, 학술의 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기타 발전 등 공적이 현저한 자)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중앙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중앙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는 이를 통보하여 야 한다.
- ① 치과위생사의 윤리 및 의료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②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 ③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본 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케 한 자
- ④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자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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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임원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5명이상 15명 이내(회장단 포함)
- 4. 감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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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지도 감독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직무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 업무담당 이사 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 3. 감사는 매 회계년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연2회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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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임원 임기)
-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가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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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임원 선임)
- 1.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 회장, 감사,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이사는 회장이 위촉 2010.4)
- 2.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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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임원 선출)
-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명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3. 선출된 임원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임원 선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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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감사 선출)
-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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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임원 보선)
- 1.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의 결원 시에는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2개월이내 2010.4)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2.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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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고문)
-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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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명예회장)
-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을 자문한다.
-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010.4)
제 4 장 대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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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대의원 임무)
-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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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대의원 자격)
-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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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대의원 선임)
- 1.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 2.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① 회장, 부회장
- ② 이사
- ③ 직전회장
- ④ 시. 군. 구 회장
- 3.선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회칙 제23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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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대의원수 배정)
- 선출 대의원의 수는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초과회원 15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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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대의원 임기)
-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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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대의원,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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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총회 설치 및 구성)
-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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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 중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0일 전에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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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임시총회)
- 1.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 -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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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총회 의결)
- 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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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총회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임원선거에 관한사항 2010.4)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익, 회부되는 사항
-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기총회에서 긴급 토의 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출석 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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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총회 발언)
- 1. 사무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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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불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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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총회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 2.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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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설치 및 구성)
- 1.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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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소집 및 의결)
- 1. 정기이사회는 월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 ( 정기이사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월1회
- 임시이사회- 재적이사 1/3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요구시 2010.4)
-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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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이사회 의결사항)
-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③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⑤ 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 ⑥ 임원보선 및 대의원 선출 관한 사항
- ⑦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⑧ 사무장 인준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 2.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7 장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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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위원회)
- 1.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별로 해당 목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총무위원회
- 가. 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나. 분회육성에 관한 사항
- 다. 총회 등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 라.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 마.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 바.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2) 법제위원회
- 가. 회칙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나. 각 분회 및 산하단체의 회칙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 라.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 3) 재무위원회
- 가. 예산과 결산에 관한사항
- - 매년 총회 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며, 이사회에 제출한다.
- - 이사회의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 - 총회 전에 결산보고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본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4) 학술위원회
-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5) 홍보위원회
- 가. 홍보에 관한 사항
- 6) 공보위원회
-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한 사항
- 나.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 7) 정보통신위원회
-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8) 기획위원회
- 가. 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나. 사업 진행에 따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대외협력위원회
- 가. 지회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업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 10) 복지위원회
- 가.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 11) 봉사위원회
- 가. 사회 환원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2. 각 분과 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회장은 본회 이사를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보직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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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특별위원회)
-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내용 등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당해 업무 종료 즉시 해체한다.
-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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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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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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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예산 및 결산)
- 1.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2.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①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②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 ④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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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추가경정예산 등)
- 1.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 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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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자산 관리)
- 1. 본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2.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부당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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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분회 구성)
- 본회는 관내의 시(군. 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인천광역시치과위생사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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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분회 회칙)
-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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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분회장 임명)
- 각 분회의 회장은 분회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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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사무국 설치)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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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사무장)
- 1. 사무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2.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 3. 사무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 4. 사무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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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 (사무국 운영)
-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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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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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규칙)
-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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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준용 규정)
-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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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