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회칙


  1. 제 1장 총칙

  2. 2010년 04월 08일 제정 2024년 05월 24일 개정
  3. 제 1 조 (설치 및 근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4. 제 2 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천광역시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5. 제 3 조 (목적)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 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6.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7. 제 2 장 회원

  8. 제 5 조 (구성)
    본회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9. 제 6 조 (회원 입회 및 자격)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중앙회에 신고하고 입회 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10. 제 7 조 (회원 의무)
    ①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
    ③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1. 제 8 조 (회원 권리)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 9 조 (회의 권리 제한)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3. 제10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결의로써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4. 제 3 장 임원

  15. 제11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2명 이상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16.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지정한 소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연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 제15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제7조의 의무를 다한 자로 총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
  20. 제16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1. 제17조 (임원의 보선)
    ① 회장, 감사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부회장,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22. 제18조 (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3. 제19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본회의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4. 제 4 장 대의원

  25. 제20조 (대의원의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6. 제21조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27. 제22조 (대의원의 선임)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 대의원은 회칙 제23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의원 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28. 제23조 (대의원의 수 배정)
    선출 대의원의 수는 직전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초과 회원 15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한다.
  29. 제24조 (대의원의 임기)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0. 제 5 장 총회

  31. 제25조 (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2. 제26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중앙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제27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가 감사 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34. 제2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및 회장, 감사의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기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이를 출석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제30조 (총회 발언)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총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7. 제31조 (총회 의결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권이 없다.
    1. 임원의 불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8. 제32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제 6 장 이사회

  40. 제33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41. 제34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① 정기이사회는 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dd>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5. 임원의 보선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9.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43. 제 7 장 위원회

  44. 제36조 (분과위원회)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총무위원회
    가. 본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분회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총회 등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라.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마.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바.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 법제위원회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나. 각 분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의 업적 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3. 재무위원회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학술위원회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5. 공보위원회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한 사항
    나.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6. 홍보위원회
    가. 본회 홍보에 관한 사항
    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다.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위원회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무 전산회에 관한 사항
    8. 기획위원회
    가. 사업 진행에 따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사회 환원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위원회
    가. 본회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업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담당 이사가 그 위원장이 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5. 제37조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된다.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46. 제 8 장 재정

  47. 제3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48.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9. 제40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0. 제41조 (추가경정예산)
    ①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1. 제42조 (자산관리)
    ① 본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 부담 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 9 장 분회

  53. 제43조 (분회의 구성)
    본회는 관내의 시(군·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인천광역시회 000분회 ’라고 한다.
    제44조 (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분회장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54. 제 10 장 사무국

  55. 제46조 (사무국 설치)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을 둘 수 있다.
  56. 제47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본회의 일반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8조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57. 제 11 장 보칙

  58. 제49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제50조 (운영세칙)
    이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준용 규정)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59. 부칙(2024.05.24)

  60.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