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회칙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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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08일 제정
2024년 05월 2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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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설치 및 근거)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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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천광역시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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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목적)
-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 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및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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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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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구성)
- 본회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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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회원 입회 및 자격)
-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부천시 및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중앙회에 신고하고 입회 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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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회원 의무)
- ① 회원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무사항과 중앙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의 의결사항과 치과위생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매년 취업상황을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
- ③ 회원은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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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회원 권리)
-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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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회의 권리 제한)
- 회원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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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결의로써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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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임원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2명 이상 1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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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서열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회장이 지정한 소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연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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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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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임원의 선임)
-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임원이 선임되면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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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제7조의 의무를 다한 자로 총회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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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감사의 선출)
-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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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임원의 보선)
- ① 회장, 감사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이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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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고문)
-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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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명예회장)
-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본회의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전 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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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대의원의 임무)
-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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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대의원의 자격)
- 대의원은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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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대의원의 선임)
- ①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 ② 당연직 대의원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③ 선출 대의원은 회칙 제23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대의원 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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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대의원의 수 배정)
- 선출 대의원의 수는 직전 연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초과 회원 15명 이상은 1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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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대의원의 임기)
-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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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총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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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정기총회)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중앙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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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회원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 4. 감사가 감사 결과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 안건 이외는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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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및 회장, 감사의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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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기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이를 출석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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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총회 발언)
-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총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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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총회 의결 제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권이 없다.
- 1. 임원의 불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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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 ② 제1항의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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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본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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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 ① 정기이사회는 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dd>
-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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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총회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4. 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 5. 임원의 보선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8.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9.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0. 사무국장 인준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의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항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7 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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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분과위원회)
-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업무는 아래와 같다.
- 1. 총무위원회
- 가. 본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나. 분회 육성에 관한 사항
- 다. 총회 등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 라.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 마. 회원 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 바. 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2. 법제위원회
- 가. 회칙 및 세칙에 관한 사항
- 나. 각 분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 라. 회원의 업적 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 3. 재무위원회
-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 4. 학술위원회
- 가. 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5. 공보위원회
- 가. 기관지 및 서적 편찬에 관한 사항
- 나.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 6. 홍보위원회
- 가. 본회 홍보에 관한 사항
- 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다.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 라.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 7. 정보통신위원회
-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회무 전산회에 관한 사항
- 8. 기획위원회
- 가. 사업 진행에 따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사회 환원 및 봉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9. 대외협력위원회
- 가. 본회 발전을 위한 대외적 업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나. 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담당 이사가 그 위원장이 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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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특별위원회)
-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된다.
-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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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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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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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예산 및 결산)
- ① 본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비
-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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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추가경정예산)
- ①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과목을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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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자산관리)
- ① 본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 부담 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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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 (분회의 구성)
- 본회는 관내의 시(군·구)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인천광역시회 000분회 ’라고 한다.
- 제44조 (분회의 회칙)
-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 (분회장 임명)
- 각 분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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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사무국 설치)
- ① 본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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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사무국장)
-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국장은 본회의 일반 사무를 총괄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48조 (사무국 운영)
-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 11 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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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 (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 ② 해산으로 인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 제50조 (운영세칙)
- 이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51조 (준용 규정)
-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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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