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7장 제36조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회, 이사회 등 회의 운영
나. 회원에 관한 사항
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라.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가.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나. 시·도회 회칙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마. 국민구강보건, 치과의료제도 및 보건의료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가.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면허신고에 관한 사항
다.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언론매체 협력에 관한 업무
다. 본회의 블로그 관리 운영
라. 정기 봉사활동 추진
마. 정기 구강건강캠페인 및 구강보건교육 활동
가. 대외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나. 국민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