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록일2021-08-09조회1847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담 내용 : 보건의료인력이 근무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서심리상담 및 법률ㆍ노무자문 지원을 실시


❍ 신청 대상자 : 보건의료인력

   ※ 보건의료인력 :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종에 속하는 자


❍ 상담신청 전화번호 : 033-736-4855~4860


❍ 내방상담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인권침해 상담센터)


❍ 상담방법 : 상담신청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법률(노무)자문 의뢰 후 결과 안내


❍ 상담비용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