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국가정보원 계약직 치과위생사 채용 안내

등록일2013-10-02조회53267

국가정보원 계약직 치과위생사 채용 안내

 

국가정보원 계약직 모집 안내 중 치과위생사 부분만 발췌하여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계약직 모집 안내

 

1. 모집분야 : 치과위생사(여)

 

2. 응시자격

1) 치위생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2)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3) 국가정보원 직업법 제8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면접시까지 외국 국적 포기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 4) 법률 하단 참조

 

3. 예정근무지 : 경기서부 근무 예정

 

4. 전형일정

1) 원서접수기간 : 2013.10.1(화) 10:00 ~ 10.15(화) 16:00

2) 원서접수방법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원서접수』 메뉴에서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 응시원서, 세부경력, 자기소개서 출력

☞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접수 (인편, 택배 불가)

※ 10.15(화) 우체국 접수 소인에 한하여 유효

※ 원서 작성에 1시간 이상 소요됨을 감안, 가급적 마감일 전 접수요망

※ 사진 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X4cm)을 100kb 이내의 JPG・GIF 형태로 저장(용량초과 시 원서접수 불가)

3)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0월 중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합격자조회』 메뉴를 통해 공지예정

- 성명, 수험번호,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

4) 면접전형 : 10.24(목)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세부경력, 자기소개서(인터넷 출력본) 1부

2)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 각 1부

3) 관련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접수처

[135-604]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491호 인사담당관 앞

 

7. 문의처

☎ 02-558-9600

 

                                                                                                                                                             

 

※ [참고] 응시자격 관련 법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생략--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