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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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여야가 협력하여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