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회 공지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2025-10-16조회72

의료기사법 개정안, 드디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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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를 포함한 50만 의료기사의 오랜 숙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인순·최보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규정하여,
현장 실무에 맞는 전문성을 법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직역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2135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의료기사 정의에 의사·치과의사 처방·의뢰 추가하는 법안 발의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여야가 협력하여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형 전문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